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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는 제2의 건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토목, 건축 시설물은 건설과 동시에 건설 후의 사후관리도 함께 고려하여 Life Cycle Cost 개념으로 설계에서 시공, 또한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건설해야 하며, 아울러 유지관리 기술과 일반 건설기술은 사용재료와 장비 및 작업방법 등 또 다른 별개의 독립기술분야 기기 때문입니다.
과거 및 십 년동안 우리 건설은 기간설정확충에 따른 신규건설사업 및 정책사업 등 실적위주의 건설에 치중하다보니, 시공 관리가 소홀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정이나 실질적인 면은 외면한 채 공기와 형식에 맞추는 예가 허다했고, 그릇된 사고방식과 허술한 시공관리, 사후 유지관리의 망각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기능 저하 및 공중의 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55년 4월 20일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즈음하여 자사는 다년간의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하여 구조물의 안전화 수명연장을 목표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였고, 아울러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연구 노력하고있습니다.
열화 및 노후화된 구조물에 있어 잘못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본체와 외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보수의 보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안전에 대한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래의 설계이미지를 존중하여, 하자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정확한 분석, 올바른 진단에 따른 적절한 공법선정, 양질의 재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한 적합한 시공의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자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구 노력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건설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